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금원 수령 권한과 약정 이행 의무도 상속했으니 지급하라" "징용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 약정이 선례로 권장돼야" 주장
  • ▲ 이국언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가 6일 오전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망국적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나주시민 일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 이국언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가 6일 오전 나주시 금성관 망화루 앞에서 열린 망국적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 나주시민 일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1일 판결금을 수령한 일부 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감사인 김모 변호사는 최근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한 유족들에게 "수령한 2억5631만3458원 중 20%인 5126만2692원을 시민모임에 보수로 지급하셔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금 지급 요청 공문'을 보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출신으로, 단체의 전신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 변호사는 약정서 원본과 함께 '상속인별 지급 보수액' 서류를 첨부하며 "선생님들은 금원(金員) 수령 권한과 더불어 어르신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하셨다" "약정에 따라 지급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2012년 10월23일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과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 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지원단체는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망국해법"이라고 비판해왔다. 이 단체의 이국언 이사장은 "보상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사죄가 먼저"라고 했지만, 단체는 유족들이 판결금을 지급 받자 '약정금 지급'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예상된다.

    약정한 피해자 5명 중 3명이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은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최근에야 인지하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단체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원고들은 10년 가까운 일본에서의 소송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돈도 부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소송 원고들은 우리 사회의 선량한 조력들이 모아진 덕분에,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도 권리 회복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약정서는 원고들의 동의하에 향후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권리 회복에 나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인권 피해자를 위해,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 등 또 다른 공익적 활동을 위해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며 "원고들이 많은 시민·인권단체·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다른 공익사업 기금으로 출연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이며, 오히려 더 많은 선례로 남도록 권장돼야 할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