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마약범죄, 2021년 20건→2022년 30건… 50% 증가8월부터 장교 및 장기복무 선발자 대상 마약류 검사병역법 개정해 전 장병 대상 마약 전수조사 실시
  •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최근 군내 마약범죄 사례가 잇따르자 군 당국이 병역법 개정 등을 거쳐 전 장병을 대상으로 마약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해병 등 각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0%나 증가한 수치다. 2021년 기준 군내 마약범죄는 2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한 육군부대 소속 병사 5명이 부대 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되면서 군내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대두했다.

    주동자인 병장 2명은 지난해 9월 민간인 지인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했고, 이를 택배로 들여와 감시가 느슨한 새벽시간대를 노려 부대 샤워장 등에서 피운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내 다른 장병들에게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군 당국은 지난 2일 신범철 국방부차관을 팀장으로 한 '군 마약류 관리 대책 추진 전담팀(TF)'을 발족시켰다. 

    이어 군내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마약 없는 건겅한 병영문화 조성'이라는 기조 아래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 관리 등 3분류로 구분해 정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우선 임관하는 간부의 신체검사 항목 중 소변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장기복무 예정자에게는 지원서류에 마약 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오는 8월 장교 및 장기복무 선발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해 복무 중인 군 간부들의 마약범죄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간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이미 존재해 각 군의 건강관리규정만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병을 대상으로 한 마약 검사는 병역법 개정 등을 거쳐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입영 전 단계에서는 신검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복용 경험을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복무 중인 병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해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병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전수조사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최단기간 내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검토해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군내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유통되는 마약류가 젤리·껌 등 식품 형태를 띠는 만큼, 식품·의약품을 대상으로 더욱 면밀한 감시·감독이 일선부대에서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병영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방부와 각 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방안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