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항소심 22일 첫 공판… 지지자·반대자 다수 모여들어 대치검찰 "원심 너무 가벼워… 전교조 채용 요구 해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변호인 "특채, 교원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 위한 정책적 결정"
  •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입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입장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인 한만중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했음에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로부터 지지 등 정치적 이익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는데,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불법 인사청탁"이라며 "피고인들은 공정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5명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법령을 준수하려는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을 보신주의라 폄하했다"며 "부정한 인사청탁에 대한 해결을 화합과 통합의 차원이라는 등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교육감이 전교조의 채용 요구를 해결해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5명 채용이라는 중대한 불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비난 가능성에 비추어 원심은 너무나 가볍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특별채용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편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없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희연 측 "위법성 인정되더라도 교육감직 박탈은 아냐"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조 교육감이 아닌 실무작업을 한 전 실장과 인사담당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정인을 내정한 채 특채를 진행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특채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등을 표현한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직권남용과 채용비리라는 프레임에 제대로 걸렸다"며 "이 사건 특별채용 행위는 채용비리가 아니라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령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교육감직을 박탈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정인에게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부분도 전면부인했다. "갈수록 피고인이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 보이고, 무죄가 드러나니 검찰이 수사를 깊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 해직교사 복직이 필요했고, 절차적으로도 공개경쟁전형의 정신에 충실했다는 점이 조 교육감 측의 주장이다.

    앞서 1심은 조 교육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실장 역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분간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10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