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부 前사장, 이병로 前부사장, 이희용 前언론진흥재단 본부장 대상 "文정부 출범 후 보수성향 언론인들 인민재판 식으로 사찰·해고""헬조선 기사 삭제 이유로 4개월 정직… 가치 판단 다르다고 중징계"
  • ▲ 연합뉴스 사옥ⓒ뉴데일리DB
    ▲ 연합뉴스 사옥ⓒ뉴데일리DB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적 사찰 및 징계 조직 운영 등의 혐의로 연합뉴스 전직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적폐 언론인으로 지목돼 해고·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연합뉴스 피해 언론인들을 대리한 것이다.

    한변은 이날 조성부 전 연합뉴스 사장, 이병로 전 부사장, 이희용 전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변은 "조성부 전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 취임 직후인 2018년 5월1일 혁신위원회라는 불법적인 임의기구를 직권으로 만들어 사내 보수성향 언론인들을 인민재판 식으로 사찰하고 해고하는 등 적폐청산을 주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변은 "이희용 전 본부장은 당시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보수성향 언론인 색출과 징계를 주도한 대가로 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한변은 또 "당시 적폐 언론인으로 지목된 황두형 전 연합뉴스 외국어 에디터(편집자)의 경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는 기사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4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편집자 고유의 권한이고, 뉴스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권이나 노조가 나서서 편집자를 숙청한 사례는 문명국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2018년 8월 류현성 전 편집국장직무대행, 황대일 전 전국·사회 에디터, 황두형 전 외국어 에디터, 황정욱 전 정치 에디터 등 전임 편집국 핵심 보직자 4명에게 공정보도 훼손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감봉 또는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이 가운데 황두형·황대일·황정욱 전 에디터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취소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가운데 황두형 전 에디터를 대상으로 한 징계만 정당하다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25일 워크숍에서 KBS·MBC 등 공영방송을 '언론적폐'로 규정하고, 당시 사장과 야당 측 이사진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퇴진시킬 계획을 담은 내부 문건을 회람한 의혹이 제기돼 언론 장악을 모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해당 문건이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공영 언론사 경영진 퇴진은 물론 문건에는 없었던 보수성향 언론인 숙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의심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