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은수미. 범행 인정 않고 변명으로 일관"항소 기각 후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유지"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하던 경찰에 수사자료 받는 대신 인사청탁 들어줘"
  • ▲ 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시스
    ▲ 은수미 전 성남시장. ⓒ뉴시스
    자신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 )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은수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공여 관련해서는 경찰이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은 전 시장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김씨의 바람대로 계약이 성사됐다.

    그 대가로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 달라는 인사청탁을 들어줬다.

    또 자신의 부하직원인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해 9월16일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비합리적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은 전 시장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은 전 시장이 지난 2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