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인도피방조·과속 등 혐의 추가‥ 불구속 기소
  • 가수 겸 배우 이루(39·조성현·사진)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지난 25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음주운전방조·과속 등 총 4가지 혐의로 이루를 불구속 기소하고, 프로골퍼인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해 9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날 새벽 무렵 "이루가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아침 이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처벌할 정도의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인 A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A씨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근 CCTV를 통해 이루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석에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이루가 운전했음에도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A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당초 이루를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조사했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발 단속 수치 이하였던 것으로 나왔고,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종용했다는 증거도 없어 이루를 불송치했다.

    이후 A씨를 조사하던 검찰은 본인이 운전했다는 A씨의 허위진술을 이루가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 당시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는 A씨의 제안에 이루가 동의한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이루에게 적용했다. 다만 이루가 A씨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단서가 없어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25분경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벤츠)을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루는 사고 당일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건넨 뒤 주차장에서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음주운전방조).

    이후 이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도되는 대형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루와 동승한 남성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0.03%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2배 이상 초과한 시속 180㎞ 이상으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