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등 갖춘 보증금, 법정기일 늦은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여야 합의로 이견 없이 상임위 통과… 27일 본회의서 의결 전망장제원 "전세사기, 부푼 꿈이 피눈물로… 민생에 여야 따로 없어"
  • ▲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장제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여야는 25일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부동산에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으르렁거리던 여야였지만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 및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률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 문턱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빌라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남는 돈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기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세권 등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선 변제하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변제하도록 한 데 더해 개정안으로 지방세에 관한 사항까지 추가한 것이다.

    최근 국회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을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이견 없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연일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에 열을 올리는 만큼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행안위원장인 장 의원은 "오늘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시 피해자분들께 지방세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법안이 통과됐다"며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 드리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법안 통과는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