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21일 국회 전체회의서 의결엔터사 회계자료 제공 의무화…청소년 연예인 권익 강화
  • ▲ 지난 2월 진행된 '피크타임(PEAK TIME)'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승기.ⓒ연합뉴스
    ▲ 지난 2월 진행된 '피크타임(PEAK TIME)'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이승기.ⓒ연합뉴스
    정부가 '이승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이승기 사태'는 지난해 11월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시작됐다.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한 차례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음원료 뿐 아니라 일부 광고료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승기는 소속사 대표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체 계산한 미지급 정산금 41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승기는 소송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진술 청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확충했다.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 등으로 강화했다.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학교 결석·자퇴 등 학습권 침해를 강제하는 행위, 외모 관리를 요구하거나 보건·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박보균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세계인의 갈채를 받는 K-콘텐츠의 발전 이면에 있던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