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업불참자 업무 배제‥'부당노동행위'로 인정 '기소'MBC노조 "민주주의와 법치 무너진 보도국, 바로잡아야"
  • "지난 5년은 기자의 펜대가 꺾인 슬픔의 세월들이었다."

    지난 12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등 4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MBC 기자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MBC 보도본부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임원·간부들의 줄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낸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오정환)은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다음 날인 2017년 12월 8일,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은 '점령군'처럼 밀려들어온 언론노조원들로 인해 보도국 사무실에서 쫓겨났다"며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

    MBC노조는 "일명 '파업불참기자'들은 당일자로 뉴스데스크 큐시트에 잡혀있던 수많은 리포트들을 언론노조원이 마음대로 난도질해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 방송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며 "이후 이들 88명은 단순 방송자료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뉴스데이터팀'에 발령되거나 아침뉴스와 낮뉴스 편집부서 등으로 쫓겨나 ▲보도국 작가들이 담당해왔던 아침뉴스 코너의 대본 작성과 섭외 업무 ▲혹은 조연출이나 FD가 담당하던 방송자막 의뢰 업무 ▲중계PD 업무 등으로 밀려났고, 지금까지도 뉴스데스크 기획과 취재를 담당하는 보도국 취재센터에서 배제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기자들이 예능마케팅 부서와 사업부서, 야근이 지속되는 주조정실 MD로 쫓겨났다"며 "일부 지원한 기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강제 전보당했고, 제3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토끼사냥'처럼 중징계와 해고가 남발됐다"고 덧붙였다.

    MBC노조는 "그러더니 회사는 2018년 하반기, 경력기자 50여 명을 과거 언론노조 파업 기간에 대체인력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해고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입사 1년차 이상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했다"고 되짚은 MBC노조는 "그 과정에서 제3노조원 가운데 11명의 경력기자가 노조를 탈퇴했고, 결국 그해 연말 제3노조원 9명이 명예퇴직서를 제출했다"며 "무려 20명의 제3노조원이 탄압에 못이겨 노조를 나오거나 명예퇴직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MBC노조는 "2019년 말에는 허무호 3노조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압박해 노조위원장이 명예퇴직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그렇게 파업불참기자가 사라진 보도국에서는 언론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성향대로 편파·불공정보도를 이어갔다"고 씁쓸해 했다.

    MBC노조는 "이 시기 박성제 보도국장이 '딱 보니 백만' 혹은 '맛이 간 사람들'이라는 멘트로 촛불집회 참가인원을 과장하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폄훼했다"며 "2020년부터 사장으로 취임해 파업불참기자들에 대한 '뉴스데스크 업무배제 인사'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성제 사장 이후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맡은 인사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MBC노조는 "MBC 강원영동 사장으로 재직 중인 한정우 전 보도국장, 사장연임이 좌절돼 해외로 유람을 떠났다는 박성제 전 사장, 그들이 우리의 잃어버린 5년을 어떻게 보상하고 되돌려줄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MBC노조는 "우리 MBC노동조합은 (고소·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 '무려 5년 동안이나 기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취재원이 끊기고 ▲가정과 사회의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았고 ▲승진을 하거나 ▲보직을 맡거나 ▲공로를 인정받는 일이 좌절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에게 '당신이 보도국장이면 5년 동안 기자를 안 한 사람을 부장이나 데스크로 임명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밝힌 MBC노조는 "회사를 다니지만 경력이 단절된 세월은 그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

    "인사로 불이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부당노동행위가 5년간 이뤄졌다"며 "다시는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죄악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이 무너져내린 이 보도국에서 MBC 기자들은 무슨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겠다고 기사를 쓰고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MBC노조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범죄를 막는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자라고 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부당한 배제와 차별 행위를 중단하도록 보도국장에게 사장에게 요구하라. 기자에게는 침묵의 자유가 없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