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파업불참자 업무 배제‥ '부당노동행위' 간주'특파원 업무 배제' '강압 조사'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 ▲ 최승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 최승호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전직 MBC 임원·간부들이 2017년 말 MBC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언론노조 총파업'에 불참했던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안긴 행위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지난 12일 최승호 전 MBC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사장 등 4명이 2017년 12월 13일 당시 이끌었던 조직개편과, '2017년 언론노조 총파업 불참자'를 직무에서 배제한 인사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경영진이 언론노조(1노조)가 주도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이나 MBC노동조합(3노조) 소속 직원들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노조 업무에 대한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노조를 조직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검찰은 당시 경영진이 특파원들을 조기 소환해 업무를 박탈하고 언론노조원으로 교체한 혐의와 'MBC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파업 불참자' 등을 강압적으로 조사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승호 사장 부임 후 '파업 불참 기자' 보복인사 당해"

    앞서 MBC노동조합은 "지난 정부 당시 언론노조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언론노조원이라는 이유로 MBC에서 '부당전보'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며 2021년 2월과 지난해 6월, 최 전 사장과 박 전 사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하고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 4일 최 전 사장 등 4명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청은 2017년 말 부임한 최 전 사장과 임원·간부들이 파업 불참 기자 88명을 보도국에서 축출,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고, 그 자리를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로 채운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2018년 4월 '뉴스데이터팀'을 만들어 과거 파견직 직원들이 수행하던 아침뉴스 자료정리 업무를 배정한 뒤 MBC노조원들을 이 부서에 집중 전보배치한 행위와 △2017년 12월 19일 '특파원평가위원회'를 열어 전임 경영진이 파견보낸 해외특파원 12명을 일제히 소환해 기존 업무를 박탈하고 뉴스데이터팀으로 발령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6일부터 두 달 간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0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최저임금·모성보호 위반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며 7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2건에 대해서는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