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여론조사… "폐지" 53.2% vs "유지" 34.1%국민의힘 지지자 81.5% "폐지"… 민주당 지지자 57.8%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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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뉴스핌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 9~1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에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2%를 기록했다.반면, '정치탄압 방어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4.1%로 나타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19.1%p차이를 보였다. '잘 모름'은 12.7%로 집계됐다.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마디로 '불체포특권'을 갖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하지만 민주당은 169석의 의석을 앞세워 두 차례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지난해 12월28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지난 2월27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이로 인해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이 지난달 29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서약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5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국민 여론에도 이 같은 정서가 반영되는 모양새다. 알앤써치 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 이상 20대 찬성 55.1%, 반대 26.9% ▲30대 찬성 55.1%, 반대 36.2% ▲40대 찬성 39.5%, 반대 50.0% ▲50대 찬성 52.2%, 반대 39.4% ▲60대 찬성 60.1%, 반대 24.0% 등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결과가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한 비율이 81.5%로 나타난 반면, 반대는 9.1%에 불과했다.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30.3%만이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57.8%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알앤써치의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과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