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여론조사… "폐지" 53.2% vs "유지" 34.1%국민의힘 지지자 81.5% "폐지"… 민주당 지지자 57.8%가 "유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뉴스핌의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 9~10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에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와 관련한 의견을 묻자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2%를 기록했다.

    반면, '정치탄압 방어를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4.1%로 나타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19.1%p차이를 보였다. '잘 모름'은 12.7%로 집계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마디로 '불체포특권'을 갖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169석의 의석을 앞세워 두 차례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지난해 12월28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지난 2월27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박정하·유의동·이태규·최형두 의원이 지난달 29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서약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5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국민 여론에도 이 같은 정서가 반영되는 모양새다. 알앤써치 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8세 이상 20대 찬성 55.1%, 반대 26.9% ▲30대 찬성 55.1%, 반대 36.2% ▲40대 찬성 39.5%, 반대 50.0% ▲50대 찬성 52.2%, 반대 39.4% ▲60대 찬성 60.1%, 반대 24.0%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결과가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한 비율이 81.5%로 나타난 반면, 반대는 9.1%에 불과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는 30.3%만이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57.8%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알앤써치의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과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