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지역화폐 운영사가 반환한 선수금 이자만 18억원코나아이, 27개 시·군에 9억 줬지만… 2021년 10월 법 개정 이전 수익은 안 줘용인시, 코나아이에 이자수익반환소송… 다른 시·군에도 영향 미칠 듯정우택 부의장 "국민 돈으로 생긴 이자수익을 운용사가 갖는 것은 직무유기"
  • ▲ 코나아이.ⓒ뉴데일리DB
    ▲ 코나아이.ⓒ뉴데일리DB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돼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된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 이후 6개월간 발생한 이자수익 9억원을 경기도 27개 지자체에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코나아이는 용인시가 법 개정 이전 이자수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이후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시·군별 선수금 이자수익 내역'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지역화폐 운영사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30개 시·군에 반환한 선수금 이자는 18억998만3000원이다.

    용인시는 현재 코나아이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선수금 이자를 반환한 30개 시·군 가운데 코나아이가 운영하는 27개 시·군이 돌려받은 이자는 9억4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됐다. 선정 과정에서 이 대표의 특혜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던 곳이다.

    문제는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은 코나아이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발행 과정에서 결제수수료와 낙전수입, 선수금 이자수수료 등으로 영업이익을 얻어왔는데, 2021년 10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수익을 직접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도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코나아이가 아닌 다른 운용사를 선정한 성남·시흥·김포 등 3곳의 지자체는 운용사로부터 선수금 이자수익을 지자체 금고로 반환받았다. 

    이에 용인시는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상일 용인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19일 코나아이를 상대로 이자수익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용인시는 해당 기간미반환된 이자수익을 1억8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코나아이가 2년10개월간 얻은 선수금 이자수익은 현재 코나아이 소유로 되어 있어 수익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에 해당하는 이자수익만 18억원에 달하는 만큼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나아이는 용인시와 소송 과정에서 선수금 계좌는 예치금 계좌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 반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 의무)는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임인인 용인시는 수임인인 코나아이로부터 이자수익과 같은 과실을 인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용인시가 가장 먼저 코나아이에 이자수익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다른 경기도 내 지자체들도 미반환된 이자수익을 돌려달라는 움직임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국민들의 돈으로 얻은 이자수익을 운용사가 갖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고 손실이자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당한 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환수조치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