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송달 기준 30일 후부터 입학 무효… 항소 가능성에 시일 더 걸릴 수도법원 "입학허가취소 처분, 절차적 하자 없다… 허위경력, 위조 표창장 판결도 인정
  • ▲ 지난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조 전 장관을 법원 앞에 내려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상윤 기자
    ▲ 지난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조 전 장관을 법원 앞에 내려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금덕희)는 6일 오전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취소처분집행정지 신청 당시 법원이 "본안소송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어 입학허가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씨에게 입학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교 규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다툴 여지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씨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3건의 법원 판결로 허위경력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조씨가 입학처분취소소송에 낸 자료로는 앞선 재판들의 사실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을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대학의 자율성, 원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취소처분 결정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및 보건복지부 의사면허취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