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CCTV로 뇌물 못 받아"… 檢 "CCTV는 가짜" 반박與 "보여주기로 설치한 CCTV… 어떻게 매번 이런 식" 질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일 이 대표를 향해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다"고 맹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재판에서 성남시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며 "하지만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 전 실장 사무실의 CCTV는 회로도 연결되지 않은 모형'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개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지난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당시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며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 전 실장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 전 실장의 영장 심사와 구속 적부심에서 다 탄핵했고, 그 결과 정 전 실장이 구속됐다"며 "성남시청 비서실 안에 CCTV가 있다는데,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의 알리바이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가식과 포장만 드러내고 있다"며 "사실상 보여주기로 설치한 가짜 깡통 CCTV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1년 당시 청사 내부에 CCTV를 설치하며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며 "그때는 지자체장 청렴을 위한 노력으로 둔갑해서 장안의 화제가 됐지만 알고 보니 이번에도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매번 이런 식인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개발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포장했지만 껍질을 벗겨내고 나니 드러난 것은 '단군 이래 최대 토착비리'였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이제 국민들은 이 대표의 말 중에 무엇을 믿어야 할지 의심하고 있다"며 "1년 365일을 '만우절'처럼 살고 있으니 이쯤 되면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조차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