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헌재 판결 후폭풍… 민형배 민주당 복당 두고 시끌이철규 "헌재 정치재판에 사회 혼란… 민주당, 면죄부로 착각"
  • 민형배 무소속 의원.ⓒ뉴데일리DB
    ▲ 민형배 무소속 의원.ⓒ뉴데일리DB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유효 결정을 계기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과 '꼼수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헌재가 검수완박법 처리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헌재 판결을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지적이다.

    "헌재, 다수당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치재판소 자인"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정치재판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헌재는 다수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치재판소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과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헌재의 결정은 도둑질은 했어도 장물은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라며 "절차가 위법하다면 그 결과도 무효화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최근 헌재 결정을 계기로 한 장관 탄핵과 민 의원 복당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사무총장은 "더 가관인 것은 마치 헌재 판결이 자신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라도 준 것처럼 착각하며 반성은커녕 탄핵을 운운하며 독주하는 민주당의 행태"라며 "민주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운운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뱉는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에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라고 이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외치고 있다"며 "민 의원은 선량한 이웃을 가장해 남의 집에 주거침입한 범법자와 마찬가지 행태를 저지른 파렴치한"이라고 질타했다.

    꼼수탈당 민형배, 다음달 민주당 복귀 길 열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여야 각 3인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은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민주당 4 대 국민의힘 2 구도를 만들어 '위장탈당' '꼼수탈당'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당 규정상 탈당자는 탈당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을 '전략'이라고 주장하며 4월20일 이후 즉각적인 복당을 예고했다. 

    앞서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꼼수라고 볼 수 있지만,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헌재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과정 자체가 온갖 꼼수와 위법투성이였는데 어떻게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이 정치성향과 출신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어쩌다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반헌법 조직으로까지 추락한 것인지 참담하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