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전 성남시장비서 출신 김모 씨… 이재명 재판서 '누명' 취지로 증언검찰 "이재명으로부터 '유리한 진술 해 달라' 연락 받고 허위증언" 녹취 확보이재명 측 "진실 증언해 달라 한 것이지, 위증 요구한 게 아니다" 반대 주장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김씨를 대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이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등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 대표의 사업에 여러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KBS 최철호 PD와 '분당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접촉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량 전 시장 비서 출신인 김씨는 2019년 2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며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이어 "김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이재명)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나'라는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김 전 시장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시키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김씨의 진술에 따라 이 대표에게도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