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일이나 13일 소집… 李, 그 전에 영장심사 받아야"민주당 "국회법에 따라 1일 소집… 김건희특검 등 처리"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국회 시작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입법 처리 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도 3월 국회를 열겠다"며 "3월 임시국회를 하더라도 6일이나 13일부터 하는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이뤄지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3월 국회가 열리기 전에 이 대표가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지난해 8월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서 이달 말까지 하면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렸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으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생경제와 반대 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열려만 있지 실질적으로 일하지 않은 날이 많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를 6일이나 13일에 열고, 그 사이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3월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이 대표)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1월에도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경제 관련 입법 처리는 물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잘못된 처방을 내놓으면 여당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운운한다"며 "정부·여당이 능력과 대안 없이 협치는커녕 독단·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지난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박근혜·문재인정부 때도 3월 국회를 소집했다"며 "마치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의식해서 민주당이 열지 않아도 되는 임시회를 여는 것처럼 악질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2·3·4·5·6월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국회법 제5조의 2 내용을 언급하며 임시회 소집 일정은 "국회법에 따라 3월1일 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 1월처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