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21일 노조 불법파업 조장 논란 '노란봉투법' 가결국회 법사위서 60일 계류… 이후 본회의 직회부 시도할 듯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與 반발에도 '속전속결'국민의힘 "文정권 땐 가만 있더니, 이제 와서 불법파업 조장"
  •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을 야당 주도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했다.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서 강행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거수로 표결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법안은 9 대 0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전체 위원은 16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 9명과 1명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 피켓을 내걸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외치며 법안 강행처리를 저지했으나 의석 수에서 밀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가는 균형적으로 재산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며 "노동권 보장으로 생길 피해에 대해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부작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중요한 법안은 빨리 가는 것보다는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문재인정부 때 제안된 것이다. 그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정부 때 반노동 정부인 양하려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며 "문재인정권 때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위한 법이면 文정부 때 왜 안 했나"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지난 1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국민의힘 요구로 진행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가결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의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 소속 이학영·이수진·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만 참석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야당은 이후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해 법안 강행처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처리 후 "경영계와 노동계 중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노동자를 위한 법이면 문재인 대통령 때 왜 안 했나.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꼬집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많은 우려에도 기어이 민주당 주도로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처리했다. 그동안 국민께서 생생히 목도한 불법파업의 위험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기어코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강성노조와 사실상 한 몸이며 공조관계라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조차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與,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로 총력저지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가결을 밀어붙여도 정부가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추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