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성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시행령 개정 착수"혈세 지원 받고도 회계는 비공개… 투명 회계 안 하는 게 특권"민주당 "시행령 통치" 반발에… 대통령실 "법적 검토 끝" 일축
  •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비노조원이 노조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시행령에 적시해 내부에서 깜깜이로 진행되던 회계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노조가 나랏돈을 지원 받으면서 회계도 공개하지 않는 모순적인 행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 "혈세를 사용하는 곳이 회계 감사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요건이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법률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더불어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비율 변경과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지원금을 줄이거나 아예 끊어버리는 조항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정부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행전안전부 경찰국 설치 등을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해 야당과 각을 세운 전례가 있다. 

    대통령실은 법적 검토를 이미 끝냈다는 견해다. 법의 공백이 생길 경우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흔한 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모든 것을 법에 명시할 수 없으니, 공백이 생긴 부분을 시행령에서 보완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늘상 존재하는 일"이라면서 "노동개혁이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 국회가 정쟁을 벌일 일이 아니라 발빠른 조치로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