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수표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 "증거인멸 우려"2021년 11월 구속…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 석방된 후 3개월만에 재구속
  •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정상윤 기자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다시 구속됐다.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로 1년간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지 3개월만의 재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18일 발부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약 200쪽 분량의 발표 자료를 이용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자금 세탁, 은닉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9월 지인인 인테리어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후 집행에 대비해 지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당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로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된 후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