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 범죄수익 은닉·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구속 시 석 달 만에 재수감검찰, '이재명 428억 의혹'도 추궁할 듯… 은닉 자금, 뇌물로 썼을 가능성 의심
  •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장동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선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씨의 신병을 재차 확보한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된 '428억원 약정'(부정처사후수뢰) 혐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구속 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씨는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뇌물공여 혐의로 처음 구속된 바 있다. 이후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측근들이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12월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범죄 소명보다 회피를 선택해 재구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검찰은 김씨가 수감 중 수 차례 범죄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서류 열람과 필기가 가능한 변호인 접견을 이용해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에게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구속 기소, 수사팀 변경, 추징보전 청구 등 수사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이씨 등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또 김씨는 수감 당시 변호인을 통해 빼돌린 범죄수익을 부동산이나 사채 등에도 투자해 추가 이익을 내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김씨는 대장동 B1 블록 수익금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구속 필요성' 강조… 은닉 자금 사용처 추적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현재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사업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만큼 은닉한 자금 일부를 사후 뇌물 등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