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서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강행… 與 안건조정위 요청與 소속 위원장인 법사위서 버텨도 '직회부 카드'로 무력화 방침
  • ▲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이종현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이종현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청부입법이라고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대체토론을 공개적으로 열 것을 요구했다.

    與 반대에도 민주당·정의당 합심해 노란봉투법 강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15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의 안은 노조법 2조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자도 사용자 범위에 넣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도급 노조를 대상으로 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 노조법 3조에서 법원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임금인상 등 이익분쟁을 넘어 불법행위들이라고 여겨지는 주장을 '근로조건'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 통과 후 "노동법은 유기적 관계이기에 법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을 처음 봤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이고, 환노위원 전체 16명 중 민주당이 9명, 정의당이 1명인 만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이 표결로 강행을 시도하면 국민의힘이 저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 요청했으나 무력화 전망

    국민의힘은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으나 이마저 무력화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6명으로 구성하지만, 제1교섭단체와 이외의 조정위원 수를 같게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처리 당시에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조정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 이번에도 무소속 또는 정의당 의원을 넣어 언제든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다.

    60일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직회부 카드'도 시사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다시 환노위로 오면 절차대로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공개토론을 하자며 여론에 호소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처리했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법안을 냈지만,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지적되자 5년간 방치했다"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태도를 돌변해 강행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당이 법 체계와 해석,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지적해도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밀어붙였다"며 "하도 답답해 안건조정위에서 공개토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하무인으로 강행처리해야만 하는 법안이라면,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왜 신속히 처리하지 못했나"라며 "지금도 거대 노조의 빈번한 불법파업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에 대한 무한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