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5억원 수표 추가 확인… 은닉 자금과 '50억 클럽' 관련성 추적극단적 선택 시도 등 고려해 영장 청구… 영장 발부 시, 석 달만에 재수감
  •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차명 오피스텔 및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달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가 은닉한 275억원보다 65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 모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 또 2021년 9월께 측근 김 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해 11월24일 1년 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이씨와 최씨를 체포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본인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러한 김씨의 행동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씨는 석방 석 달 만에 다시 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