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서 순직 결정공군 "유가족 마음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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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이 중사에 대한 순직 결정을 내렸다.공군은 지난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순직 결정은 10일 이 중사 측 유족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 처분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다.이 종결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장모 중사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라는 내용이다.군 수사기관이 변사사건 종결서에 담은 사망 원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순직 처리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이번 순직 결정으로 이 중사는 사망 보상금 수령,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현재 이 중사 시신은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돼 있는 상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 중사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다시 한 번 형성되고 군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지난해 9월 100일 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의 인원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