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서 순직 결정공군 "유가족 마음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 ▲ 故 이예람 중사 빈소.ⓒ연합뉴스
    ▲ 故 이예람 중사 빈소.ⓒ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이 중사에 대한 순직 결정을 내렸다. 

    공군은 지난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순직 결정은 10일 이 중사 측 유족에게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 처분한다는 내용의 변사사건 종결서를 공군에 보냈다. 

    이 종결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이 중사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선임 장모 중사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와 이어진 2차 가해에 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군 수사기관이 변사사건 종결서에 담은 사망 원인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순직 처리를 결정하는 핵심이 된다.

    이번 순직 결정으로 이 중사는 사망 보상금 수령,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 중사 시신은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돼 있는 상태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 중사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다시 한 번 형성되고 군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군은 "고인을 애도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지난해 9월 100일 간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총 8명의 인원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