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혼전순결 강요 비롯 성소수자의 존립 근거 흐리는 내용" 비판시의회 교육위 민주당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하는 몰상식한 행동"시의회 교육위 국민의힘 "우리가 법제화 위해 교육청에 검토? 거짓 주장""해당 조례안, 기독교단체가 시의회에 제안한 것… 검토요청은 민원해결 절차일뿐"
  • ▲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DB
    ▲ 서울시교육청.ⓒ뉴데일리DB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에게로 화살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요청이 시민 민원에 따른 해결 절차의 일환일 뿐 시의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시교육청이 고의로 논란을 키우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 업무 시스템에 공문 게시해 의견 접수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의 검토 의견서를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교 교원들만 접속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공문을 게시해 의견을 접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성관계는 혼인관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는 해당 조례안이 혼전순결을 강요하고 성 소수자의 존립 근거를 흐리게 하는 내용이라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은 "조례안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학생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다 있는데, 사회적 공감과 전혀 동떨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며 "시의회는 오히려 학생을 유해업소에서 분리하고 룸카페 같은 데서 무분별하게 성행위 하는 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료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 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 ▲ 지난해 12월22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 지난해 12월22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시의회 의원 발의 아니고 기독교계서 제안한 것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보수 기독교계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것으로, 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은 사전 절차를 확인하고서도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교육청 측에 검토를 맡겼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저 한 단체의 의견을 마치 시의회 입장인 듯 몰아… 교육청에 유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도 설명자료를 내고 "민원 형태로 제시된 조례안의 경우 내용의 적절성,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교육전문위 위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학교 게시판에 게시해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논란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접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보내도 되는데 굳이 각 학교에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를 했다. 교육전문위원실도 각 학교의 의견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단체의 의견일 뿐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악의적으로 해당 논란을 키우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