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인 "법원, 주장 6개 중 1개만 판단해 위법" 1심 이재명 승소 판결… "연인간 범죄 포괄, 허위사실 아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조카 살인사건'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유족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6개 중 1개만 판단하고, 나머지 5개에 관해서는 아예 판단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건과 비교해볼 때 이 대표로부터 입은 추모감정 침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 대표의 표현은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했을 뿐, 이 대표가 조카를 변호할 때와 대선 후보로서 다른 의견을 펼친 점,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고 추모감정이 침해된 점 등 다른 주장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이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 대표는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를 두고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전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연인 간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므로,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