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잘못한 사람 한 명 뽑으라면 이임재 용산서장"민주당 "尹정권서 면죄부 받은 김광호 서울청장 사퇴해야"경찰청장 음주도 도마… 윤희근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나"이태원 국조특위, 4일 첫 청문회… 경찰 지휘부 놓고 난타전
  • ▲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첫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질타한 반면 야당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향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고 당일 음주를 한 사실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與 "이임재 용산서장,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 키워"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국민의힘은 참사 관할 경찰서장인 이 전 서장을 집중추궁했다.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청문회에 출석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한 사람 중 단 한 명을 뽑으라면 당시 용산서장 이임재 증인"이라고 정조준했다.

    전 의원은 "이임재 증인은 무책임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다"며 "그날 이 전 서장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맹폭했다.

    전 의원은 이어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와중에 증인은 파출소 옥상에 올라갔다"며 "국민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 '서장이 (참사 현장을) 구경하러 올라갔느냐'고 비난한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이었던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쯤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히자 공세를 퍼부었다.

    조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상황을 인지한 시점을 11시쯤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후 10시32분쯤 112상황실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가용 경력을 전부 보내라' 무전 지시를 했다"며 "(11시에 인지했다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파출소 옥상에 올라간 것과 관련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면서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0시32분쯤 112상황실장과 통화했음에도 오후 11시에 사태를 인지했다고 언급한 이유로 "통화 불량으로 통화가 안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서장은 "상황을 인식했다면 당연히 무전으로 지시하든가 현장에 뛰어가 지휘를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野 "윤석열정권, 김광호 서울청장에 면죄부 준 것"

    반면 민주당은 김광호 서울청장을 맹폭하며 윤석열정부를 에둘러 공격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28일 치안정감 인사에서 유임됐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권이 사실상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증인은 사전 예방과 초동대응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참사 핵심 피의자"라며 "그런데 서울청장으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증거인멸과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어 "참사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서울청 정보라인의 구속, 그리고 용산서 정보계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 느낀다면 자리 보전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번 참사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과 하급 직원들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꼬리 자르기 한다' '서울청 경비는 뭐 하셨어요' 이야기하고 있다"며 "도대체 서울청장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다"고 김 청장을 정조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엄폐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사고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참사와 관련해 어떤 엄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수도 없이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울청은 '핼러윈 관련 범죄 예방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배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반발했다.

    김 청장은 이어 "23시간 동안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 받았고, 일관되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조사와 감찰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자진사퇴 요구에는 "현재로서는 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참사 당일 충북 제천시에서 등산 한 뒤 술을 마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인정했다. 

    윤 청장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일 음주를 했느냐고 묻자 "음주 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다만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윤 청장은 이어 조 의원이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며 자진사퇴를 촉구하자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만희 "용혜인, '도촬' 사과하고 회의장 나가라"

    한편, 이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 직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 '도촬(도둑촬영)' 논란을 지적하며 퇴장을 요구했다.

    앞서 용 의원 측 보좌진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 정회 이후 전주혜·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대화를 촬영해 회의가 파행된 바 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기자를 가장해서 다른 의원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용 의원이 진정성 있게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도 해주고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용 의원은 "제가 따로 언질을 주지 않고 이석하는 동안부터 제가 돌아올 때까지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특정 의도를 가지고 특정 상황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날 오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불출석했던 증인 5명 중 3명은 오후 청문회에 출석했다.

    국조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과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 등 5명이다. 

    이 중 정 전 팀장, 박 전 부장, 김 전 과장 등 3명은 이날 오후 청문회에 출석했다. 다만 송 전 실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고, 이 전 담당관은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조특위는 국회모욕죄 등으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3조(국회 모욕의 죄)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