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들, '국회 모욕죄' 고발… 檢 "증거 불충분" 불기소
  •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관련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6일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0월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함 없습니까"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남로당이라고 보세요"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의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생각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다 전원 퇴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모욕적 언행으로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