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교수 등 원고 1618명, 조국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법률대리인 "판결문 받아본 후 항소 여부 검토할 것"
  •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시민 1600여 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21일 서 교수 등 원고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서 교수와 시민들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5월 개인당 손해배상액 100만원을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을 조 전 장관에게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1심 패소 뒤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