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현금은 특정 기업 봉투에 들어 있어… '6000만원 뇌물 혐의' 노웅래 구속영장노웅래 "조의금·부의금을 검찰이 돈 뭉치로 둔갑…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 호소박홍근 "각 의원들이 판단할 일" 체포동의안 당론 채택 여부에 금 그어
  •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 의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종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 의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종현 기자
    6000만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돈을 받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노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 추진에 선을 그으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을 통해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 둔 사람으로 주홍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사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을 대상으로 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가운데 당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양상이다.

    노 의원은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정말 억울하다"고 거듭 결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돈 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장롱 안에서 3억원어치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추가로 영장을 받아 이들 현금을 압수했다. 이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와 관련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으로)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출판기념회 축하금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는데 검찰이 수십 개의 봉투에서 돈을 일일이 꺼내 돈 뭉치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13일에도 동료 의원들에게 "저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검찰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노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하게 희생양 되지 않도록, 양심껏 살아온 제 삶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께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69석으로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거나 부결할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참석 전 "각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당론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들 각자의 소신과 입장이 있을 것이고, (노 의원이)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느냐"며 "모든 것은 국회에 정해진 법률 절차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이 부여한 169석이라는 권력을 본인들의 사리사욕과 범죄로부터의 방탄만을 위해 사용하는 몰상식한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매일 당 구성원 모두가 공을 들이는 것도 모자라 자당 의원의 비리 혐의까지 억지로 두둔하려는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노 의원을 향해 "이번 수사는 '정치보복'이나 '민주당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밝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라며 "잘못을 숨기기 위해 조의금 핑계를 대며 정치탄압을 외치기보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구속 심사에 대응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검찰은 12일 노 의원을 대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13일 검찰에 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친 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는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오는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16~1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과반 동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노 의원을 대상으로 영장실질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