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4일 비공개 최고위서 '금투세 강행하는 게 맞냐' 재검토 발언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미래'…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 대립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검토를 주장하자 당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전날 민주당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주장한 것과 관련 '이 대표의 뜻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년 유예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정부의 이 같은 유예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투자 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견해를 밝혀 당의 기조가 '조건부 유예안'으로 바뀌었다.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재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민주당이 방침을 바꾸자 당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미래'는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다시 유예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하고,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 대표에게 반기를 든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방안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더미래가 발표한 성명과 관련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 논란이 많이 나오니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