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이 피감기관인 법사위원 유죄 시 이해충돌·공정성 시비최강욱, 2심서 당선무효형…검찰총장 청문회 등 곳곳에서 충돌與 "중대 사건 피고인이 법사위원, 국민 신뢰 스스로 져버려"
  • ▲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이 회기 활동 중 피의자로 사실심(事實審·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與, 법사위원 사실심서 유죄 시 교체법안 발의

    개정안은 법사위원 선임 및 개선(改選·새로 선출함) 시 특례를 두고,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법사위 해당 위원 교체 등 이를 개선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48조 및 제48조의2는 각 상임위에 대한 위원 선임 및 개선 그리고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한다. 이후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 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행위 피의자로 기소돼 법원의 사실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의원이 수사 및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해충돌, 공정성 시비 등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최강욱 의원은 자신 관련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여권의 이해충돌 비판을 받았다. 지난 9월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 계신 한 위원은 중대 사건 피고인이 된 후에 법사위를 지원했다. 이 위원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제척 안건을 상정해 의결한 후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원 최강욱, 2심까지 당선무효형

    최강욱 의원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장관 자녀에게 자신이 속한 로펌 명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2심까지 당선무효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아울러 2020년 총선기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우택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원 선임 등에 의장이 관여해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법사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단,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법사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법사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 사실심에서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