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하던 김홍희 청장, 석방 이후 "청와대 지시 따랐다" 진술해경 간부들도 비슷한 증언… 검찰, 곧 서훈 전 안보실장 소환키로
  •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고 이대준 씨에게 자진월북 정황이 있다는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당시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 근거가 부족한데도 '월북 정황'을 발표하라고 해경에 지시한 이유를 조사해왔다.

    김 전 청장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당시 해경이 발표했던 월북 정황들과 배치되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 

    김 전 청장은 피살된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고, 국내에 유통되는 구명조끼 중 한자가 적힌 제품이 없다는 것을 부하들로부터 보고받고도 "나는 (보고서를) 안 본 것으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 초반 자신에게 지워진 혐의와 청와대 지시를 일절 부인하다 최근 석방된 이후 당시 해경의 '월북 정황 발표'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를 받은 다른 해경 간부들도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지시로 이씨 월북 발표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서욱 전 국방부장관도 수차례 조사했으나… 혐의 전면 부인

    김 전 청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삭제 지시는 아니었다"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보안 유의' 지침을 받고 관계기관·부대에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군 기밀은 공유하지 않도록 배포선을 잘 지키라'고 지시했다"며 "내 지시를 부하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다른 군 관계자들로부터 "서 전 장관이 이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