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탈당' 민형배 "자유민주주의, 특정 정파 이데올로기" 주장서병수 "대한민국 헌법이자 정체성…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거냐"
  •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야당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유를 부정한다면 민주주의도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또한 없는 것"이라며 야당에 일침을 가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옛 민주당 의원이다.

    민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 문재인정부 시절 빠졌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특정 정파의 이데올로기"라는 주장을 펼쳤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기타수식어의 민주주의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 자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 강령에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당헌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지 않는 점을 거론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보편적인 교육 이념인가. 국민의힘 강령에만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왜 보편적인 과정이라고 쓰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왜 이렇게 억지로 자유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정부수립을 탐색한다는 식으로 성취기준에 기술하게 만드느냐"며 "무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시시비비가 국회에서 일어난 것 자체를 개탄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이고, 우리의 정체성 아니었던가. 그런데도 심지어 '기타수식어의 민주주의'라고 (하는냐)"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야당은) 한 달 전 이주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국가교육이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국가교육이념으로 삼자는 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어떤 민주주의가 있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민주주의?"라며 "인민민주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우월한 지를 보여준 게 대한민국의 역사 아니었던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지난 5년, 진정 이런 꿍꿍이를 담고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운영해왔던가"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일궈온 주역들을 부정했던 까닭이 바로 이거였던가"라고 개탄했다.

    서 의원은 "자유라는 말만 나오면 이리도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한민국 헌법 12조와 14조부터 22조까지가 모두 자유에 대한 조문이다. 이렇게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강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또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만들고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데 대한 자긍심이 근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