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손해배상 제한' 노란봉투법 공청회… 여야 견해차 팽팽"불법행위 합법화" vs "자율적 교섭"…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 ▲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확고한 만큼,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노위 위원들을 비롯해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불법 쟁의행위 기본권 범위 벗어나" vs "합법 파업 보호해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에서 "(민주노총은) 제가 어느 정도 듣기로는 전체 근로자에 비하면 아주 소수의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은) 지금 손해배상이 '징벌적이다' '갚을 수 없다' '과하다'라고 해서 시행되려는, 개정하려는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민주노총만을 위한 방탄법이고 불법적으로 불법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한 방탄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제한' 등 이 부분만 봤을 때 이 또한 재산권의 침해가 더 심화돼 가는 과정"이라며 "노동3권을 확대할수록 어느 한 부분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침해가 심히 일어날 확률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꾸 민주노총 방탄법이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며 "합법 파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당한 손배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손해배상·가압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죽음으로 몰고 있는 이 법 현실에 대한 사회의 자각과 반성을 위한 적절한 입법이 시급하다"며 "재계가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민법상 기본원칙 위배, 위헌성 등의 주장은 현재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확연히 엇갈렸다.

    권오성 교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하나의 독자적인 의사를 만들고, 의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로 합성된 단체행동인 것"이라며 "법적 평가도 단체행동에 대해서 이뤄져야 하지 개별 근로자 행위를 끄집어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물리적인 투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무임금과 해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문제는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상대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대화로써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자꾸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은 자율적 교섭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현재 경영계는 이 자율적 교섭 메커니즘을 오히려 교란시키고 법을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용연 본부장은 그러나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서 불법쟁의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황 본부장은 "근로3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불법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불법점거를 허용해 주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장 불법점거는 근로3권 보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노란봉투법' 상정

    한편 이날 환노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14년간 쟁의행위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총 2753억원으로 손해배상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징벌행위로 쓰이고 있다"며 "노조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임금근로조건만으로 좁게 해석되는 쟁의 대상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며 "이 개정안은 우리 헌법이 약속한 노동3권이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로 인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책임입법"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지난 9월14일 공동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야3당은 현행법상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의 허용 범위가 좁다는 이유에서, 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로 규정해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 해석되던 기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다.

    또 노조원 개인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저지를 경우와, 특히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를 비롯한 경영계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