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일 2023년도 예산안 논의… '현안질의' 두고 파행野 "초당적 협력 허상" vs 與 "檢, 대형 참사 직접 수사 못해"
  • ▲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지도 못한 채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개의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국민 대신해 묻는 것이 책무… 현안질의 실시해야"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35분쯤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어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아픔과 미안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를 설치한 법무부를 대상으로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은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다.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무슨 낯으로 보려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한동훈 장관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경찰과 협력해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외국인 희생에 대한 대책, 그 유족들의 이동 대책, 이후 과정들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대책본부와 대책반을 꾸렸다"며 "그럼 거기에 대한 국민적 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앞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앞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與 "진실 규명이 먼저… 檢, 검수완박으로 대형 참사 수사도 못해"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전 11시15분쯤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는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며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인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대상으로만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현안질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현안질의는 11월8일 개의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국가애도기간이다. 사고 수습과 국민을 위로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을 위한 국회 방문길에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스스로 수사하는 것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봤다. 다만 지난 법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 수사 개시 부분은 빠졌다"며 "검찰이 경찰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