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인 매입비, KBS 남북교류협력단 특활비설 나와"'돈 대신 왜 코인 받나?' 의문 증폭…KBS 윤리강령 위배 제기김의철 "개인적 거래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KBS와 무관"
  •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 KBS 간부가 '대북 코인(APP427)' 발행 단체(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2019년 10월 송금한 1000만원이 'KBS 예산'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김의철 KBS 사장이 "조사 결과, 개인 돈이 분명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사장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KBS 간부가 북측 인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고, 차용대금으로 코인을 받은 것이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코인 매입 비용이 해당 간부의 개인 돈인지, 아니면 KBS 남북교류협력단 특활비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자 "개인 돈이 맞고, KBS 남북교류협력단은 특활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KBS 계좌에서 그런 돈이 들어간 적이 없다"고 부연한 김 사장은 "그 국장의 여러 행위와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간부가 왜 '대북 코인' 발행 단체 회장과 금전 거래를 하고 코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KBS 간부가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으로부터 코인 20만개를 받은 것은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냐'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질문에 "KBS는 그렇게 취재원을 관리하지 않는다. 개인적 거래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윤리강령 위반 등을 포함한 (해당 간부와) 취재원과의 관계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김 사장은 KBS 간부의 코인 거래와, 2019년 7월 KBS가 단독보도한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기사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두 사안은 시간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인터뷰 때 별도의 취재팀이 파견돼 해당 간부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