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추가 확인… 법원 "범죄 소명, 도주 우려"2006년 당시 13살 미만이던 A씨, 성인이 된 2020년 강제추행 사실 경찰 신고안양교도소 재수감… 입소 예정이던 갱생시설 주변 의정부 시민들 불만 일단 해소
  • ▲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연합뉴스
    ▲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연합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15년 복역을 마친 뒤 법무부 갱생시설 입소 예정이던 김근식(54)이 과거 다른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부장판사 송중호)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범죄가 소명됐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은 2006년 당시 13살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서다. 현재 성인이 된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한 뒤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5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근식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16년 전 사건이나, 공소시효 문제는 없다.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따른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이렇게 되면 김근식은 2037년, 만 69살의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입소 예정 시설 인근 주민들 1000명 모여 결의대회 열기도

    김근식이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됨에 따라, 그가 17일 출소 뒤 입소할 예정이던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법무부 갱생시설 주변 시민들의 불만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갱생시설 주변에는 초·중·고교 7곳과 어린이집 23곳,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이 있는 터라 학부모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김근식의 재구속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 15일과 16일 낮에는 의정부시청 앞에 10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김근식 입소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도 지난 15일 오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한 데 이어 17일 0시부터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도 내렸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시 서·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불과 16일 만에 11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