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민 불안 우려한 결정… 신상정보도 '성범죄자 알림 e' 등 통해 공개 갱생시설, 최대 2년 거주 가능…전자발찌·보호관찰관 등 24시간 관리 예정2006년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15년 복역한 후 17일 서울남부교도소서 출소
  • ▲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연합뉴스
    ▲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연합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오는 17일 출소한 이후 경기도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소 당일 김근식의 신상 정보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곳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일반 거주 지역에 살 경우 주민 불안이 클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방안을 고안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 형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한다. 이 시설 입주가 확정될 경우 김근식은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해당 시설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이 이 기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첫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출소 당일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보호관찰관 등 24시간 관리

    한편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여가부는 신상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지난달 30일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했고 사이버 공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주거지 주변에 CCTV를 늘리고 방범 초소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