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지난1월 징역 4년 확정돼 복역 중… 구치소서 낙상사고로 디스크 파열서울중앙지검, 4일 두 번째 심의위 열고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병원 外 이동 제한 조국 "정경심 치료·정양에 집중할 것"… 정경심 측 "진행 중인 재판 차질 없게 하겠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대상으로 형집행정지 허가 결정이 난 후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은 정경심의 입원과 수술을 위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해 주신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면서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저는 오늘부로 정 교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SNS를 접는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은 "여러분들과 나눈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겠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를 대상으로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 정경심 측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게 돼 다행"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또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낙상사고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며 지난 8월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같은 달 18일 검찰은 심의위 논의 결과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 전 교수는 20여 일 뒤인 지난달 8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 허가가 이뤄진 것은 정 전 교수가 치료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다만 일시 석방 후 머무르는 장소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석방을 결정해 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재활·정양에 전념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형집행정지는 의료진 등이 포함된 심의위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위 결과를 고려해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