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지난1월 징역 4년 확정돼 복역 중… 구치소서 낙상 사고로 디스크 파열지난 8월 1차 심의위, "불구속할 정도 아냐" 불가 의결… 4일 2번째 심의위 개최심의위 논의 결과 고려해 조국 일가 수사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4일 오후 2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재심의한다. 정 전 교수는 앞서 8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의위는 이날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 전 교수는 올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하면서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고를 받았다며 지난 8월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같은 달 18일 검찰은 심의위 논의 결과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20여일 뒤인 지난달 8일 다시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심의위 논의 결과 고려 후 조국 일가 수사했던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

    한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