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상법위반·업무 방해 등 혐의…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각된 살인미수 혐의는 제외전과 18범 A씨, 지난해 마약 판매 사건으로 징역 1년형·6745만원 추징 받기도
  •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은해(31)씨의 지인 A씨에 대해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A(30)씨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가 받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살인 방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상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7개다.

    다만 검찰은 올해 5월 1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에 포함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장에서 뺐다. A씨 사건은 아직 재판부가 배당되지 않았으며 첫 재판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가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조 씨와 A씨는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및 조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 씨와도 친구 사이다.

    A씨는 전과 18범이기도 하다.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원 추징을 받기도 했다. 그는 출소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했다"면서도 "살인방조 외 나머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