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만4000여 명 종부세 부담 완화… 11월 말 고지분부터 적용종부세 기준 11억→ 14억 '조특법 개정안' 민주당 반대로 무산
  •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데일리DB
    ▲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데일리DB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 총 18만4000여 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국회는 7일 오후 진행된 본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주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재석 245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3명, 기권 4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를 종부세 산정 시 1주택자로 분류해 중과 조치를 완화하도록 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1가구1주택을 보유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저가 지방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총 10만여 명은 종부세 중과 고지를 면하게 됐다.

    또 1가구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8만4000명은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이 돼 총 18만4000명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됐다.

    다만 이날 개정안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부자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절충안으로 특별공제를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와 여당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 상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정 이사장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았다.

    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