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일 의총서 '불출석 요구'… 이재명, 다음날 '불출석' 결정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 답변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 소멸… 정치탄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서면진술 답변서를 보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며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음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청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야당의 질의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난해 10월2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이 성남시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

    이 대표는 또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사건 중요 참고인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표와 김 처장이 토론회나 해외출장 등에서 함께 있는 사진 다수가 공개됐고,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