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판결에 이의신청 절차 밟아고발인, 경찰 수사결과에 불복… 검찰, 해당 사건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여
  •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뉴데일리DB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뉴데일리DB
    '사전투표 조작설'을 주장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한 선관위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월 25일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들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경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수사기록은 곧장 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후 검찰이 다시 해당 사건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