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만장일치…'새 비대위' 속도"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할 경우는 비상상황" 명시권성동 "이준석, 당 혼란 수습할 책임"… 전주혜 "너무 급한 듯"
  • ▲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을 위해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은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라는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비대위 출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비상상황 구체화' 당헌‧당규 개정안 만장일치 의결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 개정안 심의 및 작성,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원회에는 재적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표결 당시에는 32명이 자리를 지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1항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지만 '비상상황'의 요건이 추상적이라 해석이 분분했다.

    심지어 법원에서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의 요건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시 비상상황'이라는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 절차적 하자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5인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원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할 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합류해 논란이 일었던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현행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당헌 제96조 3항을 '비대위 설치와 동시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할 예정이다.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각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역할을 대신하고, 최고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 본다는 것으로, 이 전 대표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거나 궐위될 경우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항도 신설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국위원회 부의장께서 '혹시 만장일치 박수로 의결하는데 반대되는 생각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 분도 없었다"며 "만장일치로 당헌 개정안은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날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음주 5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의결하고 추석 전인 8일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李 전국위 금지 가처분에… 권성동 "법적 쟁송 능사 아냐"

    하지만 이 전 대표가 1일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 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탓에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서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전국위원회의 개최부터 막으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2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1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전국위원회에 관해 주위적으로 개최금지를, 예비적으로 효력정지를 구했다"며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유일하게 사퇴선언을 하지 않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2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특정인을 축출하려고 한다든지 비상상황 유도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정당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2일 오전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전)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했던 분으로서 당이 위기이고 비상상황에 처한 부분에 대해 깊이 숙고해서 당의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위원으로 임명됐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굉장히 불안하고 급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당헌 개정은 특정인을 상정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냥 당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런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된 당헌이 전국위를 통과하게 되면 새롭게 출범할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전제한 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또 새로운 가처분을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당헌 개정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