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5년 보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넘을 땐 종부세 유예종부세 특별공제 금액, 11억원→ 14억원 한시적 조정은 민주당 반대로 불발
  • ▲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데일리DB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일부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재위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고령자·장기보유자 1가구1주택에 종부세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유예 대상 충족 조건으로는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일시적 2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1가구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이다. 아울러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매길 때 1가구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행 11억원인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3억원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늘 합의한 것은 종부세법만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별공제 상향조정하려고 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인데 그것은 합의 안 돼서 오늘 처리 못한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종부세법,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노인, 지방 저가주택 등만 합의돼서 기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오전 10시30분에 양당 간사가 만나서 기존에 합의된 부분, 종부세 관련 법안은 이견이 없는 부분은 오늘 합의 처리를 다 하기로 했다"며 "합의가 안 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부분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겠다는 합의 조건으로 오늘 다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괄처리 방침에서 바꾼 이유'를 "워낙 민주당이 완강하게 하니까"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금이라도 실무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낭비는 올 수밖에 없지만 더이상 시일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실무 준비를 하도록 (합의했다)"며 "다다음주에는 특례신청해야 한다. 준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을 기재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까지 할 방침이었지만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오는 7일로 미뤄졌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