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민경욱,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했다" 주장… 광고·유튜브 채널 이용중앙선관위, 선거법·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 경찰 "무혐의로 불송치"
  •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뉴데일리DB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뉴데일리DB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지난 23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광고를 비롯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이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이들이 유권자로 하여금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유도해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했으며,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의 판례 등을 검토해 이들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선관위는 불송치 결정서를 송달받는 대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