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는 국회… 유류세 인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의결탄력세율 2024년까지 한시적 도입… 식대 비과세는 내년 1월부터
  • ▲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근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민생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개정안 의결… 다음달 2일 본회의 상정

    민생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류성걸 위원장 주재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로써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은 50%로 확대된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만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자'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제안한 것을 반영하기로 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조항은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당초 특위 차원에서는 2022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논의했으나 기업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정안이 의결된 뒤 "오늘 의결해 주신 유류세 문제와 식대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된 사안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집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 개정만 중요한 게 아냐… 국민들이 체감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법 개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국민들로부터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말이 대다수"라며 "민생특위에서 몇 퍼센트로 하든, 정부 부처에서 뭐라 하든 국민에게 체감이 안 오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현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가 민생경제를 위해 고민하는 부분을 국민들로 하여금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물가 안정화의 실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돌아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특위는 향후 △화물차 안전운임제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