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신체 강제 제한, 반드시 법률적 근거 필요"'흉악범 논란'엔 "북송과 관계없어, 우리 시스템으로 처벌하면 돼"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강제북송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문재인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판단했다면 이들의 신체를 강제해 북송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귀순 의사 반해 유형력 행사할 법적 근거 없어"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우리 영역으로 들어와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연히 없다"며 "본인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 필요한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분명히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경우 법률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송한다는 목적으로 (귀순)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관계자들이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하고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도 한 장관은 부정적 견해를 표했다. 

    태영호 "文정부, 정치적 파장 알고 비밀주의로 처리"

    탈북 어민 2명은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2일 동해에서 어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관계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5일 후인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당시 관계당국은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며 '흉악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사람들이 살인 협의를 받는다는 것과 의사와 관계없이 북송하는 것은 전혀 관계없다"며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 사건의 진실이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을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은)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그들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졸속처리, 정상 절차 무시, 철저히 비밀주의·비공개주의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